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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세부계획 수립


방송사업자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율 일괄 감경키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이 정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3일 오후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 등 안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0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MBN·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결과 1천점 중 650점을 넘는 점수에는 '재승인', 650점 미만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예정이다.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4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4기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단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에 대한 고시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본 징수율의 7.66%를 일괄 감경하고, 공영방송(KBS·EBS, 1/3), 종편·보도채널(14.23%), 지역·중소방송(1/3)에 대해 추가로 감경했다. 단 급격한 징수율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 기본징수율 상한을 전년도 기본 징수율의 150%로 했다.

향후 매출 변화에 따른 연도별 기금징수액은 징수율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며, 중기 추세에 따른 방송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년마다 고시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밖에도 방통위는 웹호스팅사인 엔에이치엔고도 등 50개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이들에 대해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등 총 13억4천540만원을 부과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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