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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온라인 물류거점으로 '점포' 활용 가능할까


산업부 "한 건물 일부공간 물류센터로 용도변경 규제대상 아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고도 기존 점포 자산을 활용해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들은 최근 전국 점포 중 일부를 온라인 배송용 물류센터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점인 근거리 배송을 살려 주로 '당일배송'에 이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순차적으로 기존 매장에 물류 시스템을 접목한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온라인 배송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고객이 장을 보는 마트 지하 1층에 대규모의 물류센터가 있는 구조로, 이곳에는 상품 진열대 사이로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장보기 전문사원인 '피커'들이 문건을 담을 트레이 선정부터 상품 위치, 최종 검수 결과 등을 디지털 피킹 시스템(DPS)을 통해 전달 받는다.

최근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된 홈플러스 원천점 [사진=홈플러스 ]
최근 풀필먼트 센터가 구축된 홈플러스 원천점 [사진=홈플러스 ]

롯데마트도 이르면 올 연말에 중계점과 광교점에 이 같은 시설을 구축한다. 현재 온라인 전용센터를 김포에 한 곳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점포도 온라인 물류 중간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일단 2개 점포에서 테스트 해 보기로 했다. 각 점포에는 조만간 천장에 컨베이어 설비가 도입되며, 물류 시스템도 완전 자동화 될 계획이다.

용인과 김포에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인 '네오(NE.O)'를 운영 중인 신세계도 이마트를 온라인 물류 창고로 활용 중이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보다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재 SSG닷컴의 모든 주문을 네오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만큼 전국 100여 개 이마트 점포에 위치한 피킹&패킹(P.P) 센터에서도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하루 처리 건수는 5만 여 건이다.

그러나 대형마트들은 현재 기존 점포를 온라인 물류 중간 거점으로 온전히 활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 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기본적으로 의무휴업일 지정(매월 공휴일 중 2일), 영업시간 제한(오전 12∼10시) 등의 규제를 받는다. 면적이 3천㎡ 미만이더라도 대기업 계열 점포일 경우 '준대규모점포'에 해당해 역시 같은 규제를 받게 돼 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들은 현재 점포에서 진행되는 배송 서비스도 동일한 규제를 받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들과 달리 새벽배송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역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시작한 이마트처럼 온라인 전용 센터를 통해서는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점포를 찾는 이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존 점포를 온라인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지만 법규상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오프라인 점포가 이미 규제 대상인 데다,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얽혀 있어 허가가 안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오프라인 점포가 규제를 받은 상태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활용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오프라인 점포와 별도로 재고 관리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거나, 점포를 용도 변경해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한 건물에 절반은 오프라인 점포로, 절반은 물류센터로 용도 변경해 운영한다면 정확한 검토는 해봐야 겠지만 일반론적으론 가능하다"며 "(한 건물이라도) 점포가 아닌 부분이 있다면 대규모 점포로 들어가지 않아 유통법상 규제는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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