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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등 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임박…달아오르는 정국


文대통령 14일 국회에 청문 요청할 듯…여야는 이미 '전쟁중'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하한기 정국이 청문회로 후끈 달아오르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법무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도착하면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국회가 이 기한마저 넘기면 문 대통령은 7명 모두를 임명 강행할 수 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임명이 가능하지만 각 부처 장관은 그렇지 않다.

야당은 일찌감치 총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가 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느냐"(황교안 대표)고 비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도 나온다. 치명적 의혹을 밝혀내 낙마시킬 수 없다면 청문회를 아예 열지 말자는 이야기다. 홍준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야무지게 청문회 해서 낙마시킬 자신이 없으면 조국 청문회를 정당화시켜주지 말고 아예 보이콧해라"라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최초의 장관이 되도록 하고 모든 국회, 법무부 일정은 거부하라"고 지도부에 충고했다.

바른미래당도 부정적이다. 손학규 대표는 구설에 오른 조 후보자의 페이스북 정치를 두고 "자신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고 갈라치고 배제하는 조 후보자에게 엄정하고 공정한 법치행정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보 야권에서도 조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 후보자의 사노맹 전력에 대해 "이미 사법적 판결을 받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 결격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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