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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전면개정, 주파수 이용대가에 미치는 영향은?


주파수면허제·면허료 체계로 변경 방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주파수 배분 체계를 개편한 '주파수면허제'와 이용대가를 통일한 '주파수면허료'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26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파법 전면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전파법은 이용자 중심의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의 도입을 추구한다. 이날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실장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파법의 체계를 전파진흥·자원확보·자원이용·이용환경관리 등 조문으로 구성하고 주파수 이용체계를 '주파수면허제'로 단일화 한다.

주파수 면허제는 현행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일반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임시 등 4개 유형으로 재정리한다.

특히 '사업면허'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비면허대역 주파수는 현행과 같이 면허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전파이용자가 주파수면허를 신청하면 정부는 심사를 거쳐 면허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면허취득자는 무선국 개설을 위한 별도의 허가와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심사사항은 ▲전파자원 이용효율성 ▲재정적·기술적 능력(국가·지자체 면허 제외) ▲무선설비 기술기준무선종사자 자격·정원배치기준·무선국 개설조건 적합 여부 ▲해당 주파수의 특성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통신주파수면허의 경우 신청자의 범위와 용도, 기술방식 등을 공고하고, 경매 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시면허와 국방·국가안보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심사사항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 지상파방송을 위한 주파수면허는 현행 지상파 방송국 개설 허가와 심사사항이 동일하다.

주파수면허의 유효기간은 이용여건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설정된다. 통신면허의 경우 최장 20년간 효력이 있다. 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만료 6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면허심사의 절차를 따르는 갱신여부 심사를 거친다. 갱신 시에는 주파수면허료를 재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면허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용도나 무선국 추가개설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거쳐야 한다. 중요사항이 아닌 것은 신고제로 운영되며, 면허 변경시에도 주파수면허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주파수 대가산정, 신규-갱신 구분해야"

전파이용대가 체계는 현행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포괄하는 '주파수면허료' 부과로 바꾼다. 이는 '주파수의 가치'와 '전파관리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면허를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주파수면허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경매 등 가격경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정부가 산정한다. 국가·지자체 면허이거나 공익·공공복리 증진이 목적인 경우 전부 또는 일부 감면된다. 주파수면허료의 산정방법과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토록 했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이밖에도 무선국 설치공사 후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자기적합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완화에 따른 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선국에 대한 수시검사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통신업계에서는 주파수대가인 면허료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신규주파수와 갱신주파수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현행 전파법에서 재할당대가 산정 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하도록 해 주파수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재할당(면허 갱신) 주파수와 신규 주파수는 목적과 가치가 상이하므로 대가산정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파관리와 진흥이라는 전파사용료의 취지에 따라 이용대가를 현행 일반회계에서 기금형태로 전환하고, 전파관리에 필요한 기준으로 세입규모와 세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상파방송사 측에서는 주파수면허료 납부로 변경 시 지출부담이 커질 것을 염려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은 "현재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과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 주파수 사용료 대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는데, 주파수면허료 체계에서는 방송사의 이중부담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파수를 최종적으로 이용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과 사후규제 도입에 따른 구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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