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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계,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촉구 나서


한국주류산업협회 "국세청 고시개정안 7월 중 시행하라"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세청이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고시개정안)’ 시행을 연기한 것과 관련해 주류업계가 반발하며 7월 중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3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시개정안의 즉시 시행을 촉구함과 함께, 현재 주류 유통거래 구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쟁의 편익이 건전한 유통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번달 1일부터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했다.

하지만 권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음식점 수익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부작용을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지적했고, 김 후보자가 이에 대해 보완 의지를 밝혀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류산업협회는 현행 주세법상 주류 불법 리베이트는 갑의 위치에 있는 소수 대형 유통업체와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 등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어쩔 수 없이 제공해야 했던 을의 위치에 있는 수입·제조업체들만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시개정안이 이런 구조를 없앨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자들이 쌍벌제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고시개정안 시행 연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주류유통업은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로 돼 있다"며 "전국종합주류도매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6개 단체장이 지난 27일 고시개정안 시행을 찬성한다는 합의를 한 바 있는 만큼 조속한 고시개정안 시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리베이트는 정상이윤 외 별도로 챙기는 금품인 만큼 판매가격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고시개정안을 시행해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시킨다면 가격할인 등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주류산업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류산업회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한국주류산업협회는 고시개정안 시행이 동네 골목상권 상인들의 매출 증대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리베이트가 사라지면 무차별적 가격파괴 영업 등 판매행위가 사라지고, 대형 유통업자와 소형 유통업자 사이의 공정 경쟁이 이뤄짐은 물론 현재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냉장 진열장, 주류잔 등 물품 지원이 확대돼 상인들의 경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국세청의 기존 시행 계획에 따라 영업현장 교육과 도·소매, 음식점 등 거래처를 대상으로 홍보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연기돼 허탈하다"며 "비정상적 주류거래 정상화를 가져와 고품질 주류 개발과 건전한 주류산업 발전을 이끌게 될 고시개정안을 국세청은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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