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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자본시장법 제정 10년…증권사 진입규제 완화할 것"


"업종 내 업무단위 추가 시 인가대신 등록제로 전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행 증권사 인가체계가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금융위원회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가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돼 보완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다운 기자]

그는 "올해는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정비해 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해"라며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가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개편방안에는 ▲증권사 신규진입 활성화 ▲기존 증권사의 업무추가 변경 원활화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 개편 ▲투자자 보호 내실화 등 크게 4가지가 담겼다.

최 위원장은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해 기존 증권사의 신설과 분사, 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그 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 및 특화 정책은 폐지해 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다"며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선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친 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다"며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해 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절차에 최대 심사중단기간 설정도 시사됐다. 최 위원장은 "감독기관의 조사 및 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및 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안 되면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을 비롯해 KB증권, 미래에셋대우, BNK투자, 케이프투자, 멕쿼리증권 등 증권사 5곳도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제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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