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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문제작 상품 환불 불가 고지한 카카오에 과태료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 제작 상품에 대해 교환·환불 불가를 고지한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250만원)를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의해 청약철회(환불, 교환 등)가 제한되는 상품이 아님에도,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린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2016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메이커스 고지 예시 [공정위]
카카오메이커스 고지 예시 [공정위]

카카오는 카카오메이커스 쇼핑몰이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시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돼야 한다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데,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한 행위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해 카카오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법상 청약철회 제한 관련 규정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넓게 해석·적용함으로써 부당하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없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소규모·개인 전자상거래업자들의 법 위반 예방 및 거래관행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카카오메이커스 측은 "공정위 조사를 받은 직후 소비자가 청약 철회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했다"며 "소비자 권리가 더욱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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