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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행 앞둔 대리게임 금지법…기준은?


'대리 뽑기'도 처벌 대상…게임 이용 환경 바뀔 듯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사례를 받고 게임을 대신 플레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내주 시행을 앞두면서 구체적인 처벌 기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 사후 관리 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관련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게임사와 함께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리 게임이 만연했던 인터넷 방송 등에서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18일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리게임 금지법)이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대리게임 금지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자나 업의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는 것을 막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아이뉴스24]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는 것을 막는 '대리게임 금지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래픽=아이뉴스24]

◆게임위, 처벌 기준 마련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위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대리게임 금지법의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금지행위는 ▲타인의 계정(ID)을 제공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랭크를 올려주는 대리 게임을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레벨을 대신 올려주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된다.

또 '대리 뽑기'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게 게임위 측 설명이다. 인터넷 방송 등에서 주로 행해지는 대리 뽑기는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유료 확률형 아이템 등을 대신 개봉하는 경우다.

대리 뽑기는 실력이 아닌 확률에 기반하나, 이 역시 게임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 및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행위라 판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게 게임위 설명이다.

대리 뽑기 과정에서도 계정 대여가 불가피하고, 이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을 얻을 경우 결과적으로 게임물 점수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다만 영리 목적이 아닌 단순 대리 뽑기의 경우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업'의 범주는 수사 단계서 가려질듯…게임위 수사 의뢰

다만 얼마나 자주 비용을 받고 대리 게임을 진행해야 처벌 대상이 될지 등 '업'의 범주를 어디까지 둘 지 여부는 향후 수사 단계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련 판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게임위는 우선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 이후 대리 행위에 대한 지속적 제보 및 채증이 이뤄질 경우 게임업체와 함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대리 게임 금지법 저촉)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수사 단계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리게임 금지법 시행으로 국내 게임 이용 환경에 적잖은 변화도 예상된다.

지난해 대리게임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시행 이전인 현재도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영리 목적으로 대리 게임을 진행해온 사업자 등은 대부분 자취를 감춘 상태다.

앞으로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인터넷 방송 콘텐츠 등에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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