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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집행유예로 구속 면해


[아이뉴스24 조성우 기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천300여만원 추징을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친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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