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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별세 두 달…한진家 주식 상속세 2,700억원


과세표준금액 4천218억원…주식담보대출로 상속세 충당 가능 전망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한지 두 달이 지나며 그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해 과세될 상속세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체 규모만 무려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아이뉴스24 분석 결과 조양호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보통주‧우선주), 대한항공(보통주‧우선주), ㈜한진, 정석기업,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신 등 8종류 주식의 상속세 과세표준금액은 모두 4천218억원이다.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진그룹]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한진그룹]

상속 대상 주식은 구체적으로 한진칼 보통주 1천55만3천258주, 우선주 1만2천901주, 대한항공 보통주 1만4천310주, 우선주 2만6천698주, ㈜한진 보통주 82만2천729주, 정석기업 보통주 25만4천59주, 토파스여행정보 보통주 5천187주, 한진정보통신 보통주 9천69주다.

상법상 상장사 주식은 상속인(조양호 전 회장) 사망일(4월 8일) 전후 2개월간(2월 8일~6월 7일)의 평균주가를, 비상장 주식은 회사 자산가치와 손익가치의 가중평균(자산 중 부동산 50% 미만 시 4 대 6, 부동산 50~80% 시 6대 4)으로 주당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렇게 구한 주당가격은 한진칼 보통주 3만3천118원, 우선주 3만3천62원, 대한항공 보통주 3만3천705원, 우선주 1만9천340원, ㈜한진 보통주 4만1천566원, 정석기업 보통주 14만860원, 토파스여행정보 보통주 9만9천492원, 한진정보통신 보통주 3만5천899원이다.

주식수와 기준주가를 통해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주식수×주당가격)은 한진칼 보통주 3천495억원, 우선주 4억7천만원, 대한항공 보통주 4억8천만원, 우선주 5억2천만원, ㈜한진 342억원, 정석기업 358억원, 토파스여행정보 5억2천만원, 한진정보통신 3억3천만원 등 모두 4천218억원에 달한다.

현행 상속세법상 과세표준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율이 매겨지며, 대주주 경영권 승계에 해당되면 할증 30%가 추가된다. 결국 조양호 전 회장 주식 수증자에게는 65%의 상속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2천742억원이다.

조양호 회장 주식 보유현황과 상속세 [한상연 기자]
조양호 회장 주식 보유현황과 상속세 [한상연 기자]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자녀들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유족들의 주식 상속비율은 현재까지 정확히 전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들 네 사람이 조양호 전 회장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속받게 될 주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상속세보다 더 큰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조양호 회장 명의로 된 상장사 주식담보대출은 한진칼 보통주 250만주가 전부다. 기 대출을 제외한 주식 가치는 이달 7일 종가 기준으로 3천624억원에 이른다. 통상 담보대출 시 담보물 가치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현재 3천224억원에 달한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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