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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영상 맘대로 삭제 못한다


삭제시 사유 공개해야 …공정위 권고 따라 약관 수정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시정권고에 따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이 자진시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이 시정되었으며,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약관이 시정되면서 구글은 회원의 콘텐츠를 서비스 운영, 홍보․개선를 위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하며,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구글 본사
구글 본사

기존 약관에서 구글이 사전 통지 없이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구글은 서비스 또는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중단·변경될 경우 사전통지해야 하며, 서비스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고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구글 및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됐다. 또 콘텐츠 삭제 사유 및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저작권 보호 및 유해한 콘텐츠 차단 등에서 국제협력의 흐름에 유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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