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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카톡·유튜브·페북 이용자보호 첫 점검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시범평가에 포함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이용자보호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정부가 점검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제2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발생비율을 고려해 이동전화 등 6개 분야의 총 32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 노령층‧장애인‧청소년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개선 정도, 통신장애 피해보상 등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중점 평가한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규모가 지속 증가 추세에 있고 무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료 서비스가 연계‧제공되고 있는 반면, 민원처리 절차, 중요사항 설명 등이 불명확해 이용자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포털‧앱마켓에 한해 실시하던 평가를 전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고,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선정한 상위 6개사 및 앱마켓 4개사 등 총 10개 사업자(중복 제외 7개사)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가 제출한 서면에 대한 평가, 이용자 대상 만족도 등 설문조사는 물론 온라인 모니터링 평가가 실시된다. 특히 이번에는 글로벌 사업자의 대한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사 이용자보호업무 책임자와 화상면담을 도입한다.

평가결과는 등급․우수사례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창 수여 및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이 시범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닐슨코리아의 지난해 말 월간 PC·모바일 평균 이용자 수를 근거로 평가대상 사업자를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하인 인스타그램(SNS), 넷플릭스(OTT) 등은 기준에 못미쳐 포함되지 못했다.

방통위의 이용자보호 업무평가는 대상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진행되는데, 지난해 구글과 애플이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기도 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은 대체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책무를 정리한 백서를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에서는 왜 협조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며 참여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석진 부위원장은 "최근 '유튜브 차단설' 등이 돌고 있는데, 이번 업무평가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임을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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