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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전동킥보드 미성년자가 타면 불법?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있다면 가능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저 고등학생인데요. 전동킥보드 몰 수 있을까요."

최근 네이버 등 포털 카페나 SNS에는 이같은 질의가 속속 올라온다. 전동킥보드는 10~20대에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용자들도 합법적인 사용 자격 기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월 공개한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 국민 민원엔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47.5%), 산책로 등 공원(26.7%)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운행을 단속(4.8%) 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그렇다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을까.

경찰청에 따르면 법적으로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다. 단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탈 때 필요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따야 한다.

전동킥보드를 탈 때 이용자는 제 1·2종 운전면허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무면허가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며 "만 16세 이상인 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착용도 의무사항이며,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차도에서만 타야 한다.

물론 전동킥보드가 오토바이나 스쿠터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도 있다. 이를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보고 합법적인 주행 공간을 늘리고 면허를 완화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전동킥보드가 중·단거리를 이동할 때 자동차 대체 수단이 될 수 있고, 대여 업체가 늘어나면서 공유 경제 모델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속 25㎞ 이하 전동킥보드에 대해 면허 면제, 자전거도로 주행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법적 논의를 예고한 상황인 것.

다만 전동킥보드의 끊이지 않는 사건·사고는 이 같은 규제 완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인도 주행,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이 잇달아 발생하며 전동킥보드가 '도로 무법자'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인지하고,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도 이용자에게 안전 운행 지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을 발표하기도 했다. 수칙의 골자는 ▲통행량이 많은 곳에선 전동킥보드를 타지 말고 끌고 가기 ▲운전 중 휴대폰을 조작하지 말고 양손으로 운행하기 ▲전자제품이므로 비오는 날 운행 자제하기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4년 통계를 보면 운행 사고가 전체 사고의 34.4%를 차지했다"며 "이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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