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스톡Why] '의견거절' 차이나그레이트, 최대주주는 이미 주식 처분


최대주주 지분 처분 때문에 CB 기한 이익상실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중국 1세대 상장사 차이나그레이트가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렸다. 하지만 최대주주는 지난해 말까지 보유 지분 전부를 시장에서 팔아치웠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차이나그레이트는 회계 법인으로부터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전날 공시했다. 감사의견 거절은 코스닥 규정 상 상장폐지 사유다. 회사가 오는 29일(7영업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폐 절차가 진행된다.

감사의견 거절 이유는 차이나그레이트가 전환사채(CB)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앞으로 상환 방법 등을 채무자와 합의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회계법인의 의견이다.

차이나그레이트 로고
차이나그레이트 로고

앞서 2014년 1월17일 차이나그레이트는 에스비아이팬아시아사모투자전문회사와 에스비아이팬아시아펀드(SBI Pan-Asia Fund)를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CB를 발행했다. 5년 만기 CB로, 만기일은 지난 1월17일이었다. 이중 250억원은 상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CB에는 최대주주 우여우즈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차이나그레이트 지분을 처분하거나 담보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약정이 있었다. 하지만 우여우즈 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지분을 시장에 팔기 시작했다.

지난해 8월 초 우여우즈 대표의 보유 주식 수는 4천675만2천405주(37.14%) 였는데 8월20일까지 200만주를 팔았다. 이어 지난해 9월에는 1천600만주를 매도했고 지난해 12월에는 875만주를 추가로 팔아 지난해 말 기준 2천만2천405주(15.89%)만을 보유하고 있다.

2천만주를 팔지 못한 이유는 미상환 CB에 대한 담보로 제공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지분에 대한 처분권은 현재 CB 투자자에게 있다. 언제든지 CB투자자가 처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차이나그레이트, 불과 1주일 전 흑자 공시로 주가↑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회사 측은 우발상황에 대한 감사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차이나그레이트 주가는 지난 주 두배 이상 급등한 바 있다. 지난 11일 실적 공시를 통해 차이나그레이트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서다. 지난 11일 차이나그레이트의 주가는 371원으로 시작했는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고 지난 16일에는 장중 712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차이나그레이트 소액주주들은 피해자 모임 카페 등을 만들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차이나그레이트에 투자한 A씨는 "흑자전환했다는 공시를 보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회사 측이 전환사채 채무불이행 건을 알고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시장에 알렸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스톡Why] '의견거절' 차이나그레이트, 최대주주는 이미 주식 처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