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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GS家 사익편취 논란 지속…일부 계열사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계열사 총 14곳…공정위는 '예의주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허창수 GS그룹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해소를 위해 일부 계열사를 매각했지만, '꼼수' 매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총수일가가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일감몰아주기 해소 의지가 있는 것인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재계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을 공언한 공정거래위원회도 GS그룹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GS그룹 계열사 71곳 중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인 곳은 위너셋, GS네오텍, 보헌개발 등 14곳이다. 특히 이중 2곳을 제외한 12곳이 비상장 계열사다. 이들 비상장 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0.4%로 사실상 총수일가가 비상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로 사익을 편취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할 경우 29곳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는 전체 계열사의 40.8%에 해당하는 만큼 GS그룹 자체가 일감몰아주기 논란에 휩싸이게 된다. 여기에 3세, 4세 경영권 승계문제까지 겹쳐질 경우 향후 기업지배구조 리스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일감몰아주기 규제 기준인 '대기업 총수 일가 보유 계열사 지분' 기준을 상장 30%·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 회사로 조정하고 이들의 자회사(50%초과 지분 보유)까지 규제 대상에 편입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규제 대상 기업의 내부거래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기면 오너 일가는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오는 2020년께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GS ITX 꼼수 매각 의혹에 '예의주시'

상황이 이렇다 보니 GS그룹은 부랴부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문제가 되는 계열사를 매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비상장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되사거나 되팔수 있는 옵션거래로 사익편취의 길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다.

허창수 GS 회장 모습 [사진=GS]
허창수 GS 회장 모습 [사진=GS]

하지만 GS일가는 보통주와 우선주의 처분단가를 15만2천222원으로 동일하게 측정해 매각했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보니 가격이 낮게 책정돼야 정상이다. 이 때문에 사모펀드에 향후 다시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이나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GS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18년 대기업집단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에서 사모펀드에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한 GS는 계약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PEF 지분매각과 관련해 이면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전히 높은 내부거래 비중…"경영권 승계와 함께 해결해야"

아울러 GS그룹은 오너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그룹 내부 거래 비중을 낮춰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다.

GS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아이뉴스24 포토DB]
GS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아이뉴스24 포토DB]

실제로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일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한 비상장기업 ㈜승산의 지난해 내부거래 비중은 42.4%로 지난 2017년인 40.4%와 비교해 2% 증가했다. 허서홍 GS에너지 전무가 50%를 보유하는 등 허씨 일가가 77% 보유한 ㈜삼양인터내셔날은 8.1%로 전년(7.49%)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다.

GS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배경에는 GS그룹만의 '친족경영'이 원인으로도 작용한다. GS그룹 내부 지분 중 친족이 보유한 지분은 6.71%로 이는 10대 그룹 평균치인 1.6% 보다 월등히 높다. 오너 3·4세 모두가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받기 쉽다는 것.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GS는 많은 총수일가 중 후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성 문제와 구조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많이 노출된 계열사 문제를 경영권 승계 이슈와 같이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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