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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1심서 1년6개월 실형…군대 안 간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배우 손승원이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군대도 못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승원
손승원

재판부는 "최근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손승원)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손승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그의 병역의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당초 지난 1월 입대 예정이었지만 구속되면서 입대가 연기됐다. 또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병역이 면제되는 신분이므로 손승원은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손승원이 항소할 경우, 2심 결과에 따라 입대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이미 지난해 8월 3일 다른 음주사고로 인해 11월 18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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