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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차기 CEO 선임 절차 공식화


화재 등 책임 물며 노조 반발도…안건은 원안대로 통과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KT가 본격적인 차기 CEO 선임 절차에 돌입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소송에 휘말린 것에 대해서는 주주들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대표 황창규)는 29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제3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 등을 밝혔다.

이날 주총에서는 지난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 안건과 정관 일부 변경, 사내·사외이사 신규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모든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주주 배당액은 전년보다 10% 상승한 1천100원으로 정해졌다. 황창규 회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의 보수한도는 65억원에서 58억원으로 줄었다.

29일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9일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황창규 KT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또 사내이사로는 김인회 KT 경영기획부문장 사장과 이동면 KT 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 사장, 사외이사로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유희열 전 과학기술부 차관이 선임됐다.

주총 의장을 맡은 황창규 KT 회장은 "올해 5세대통신(5G) 상용화만큼이나 차기 CEO 선임이 중요하다"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위원회에서 투명하게 선임을 진행하도록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지난해 정관 변경으로 기존 CEO추천위원회의 명칭을 '회장후보심사위원회'로 바꿨다.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회장후보심사위원획사 심사하게 되는 구조다. 회장후보의 자격으로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업경영경험'을 명시했다. 이른바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예정된 안건들은 원안대로 처리됐지만 이날 일부 노동조합에서 황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주총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주총에서 KT민주동지회 측은 "황 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민주동지회는 불법 경영으로 인해 KT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황창규 회장이 용퇴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또 한 주주는 아현국사 지하통신구 화재로 인한 국회 청문회 등 파장을 우려하며 경영진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황 회장은 "화재와 관련에 주주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고 "수사중인 부분은 수사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주주총회에는 30여명의 노조원이 참석해 황 회장의 퇴진을 촉구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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