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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추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SK텔레콤의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망 의무제공 제도를 3년 연장할 방침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의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3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망을 제공해야 한다. 단 이 규정은 올해 9월 일몰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가입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어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아직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촉진에 중요 행위자라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내달 8일까지 진행된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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