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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김용균법 처리 위해 조국 운영위 출석해야"


靑 여당에 임시국회 현안 본회의 처리 운영위 '양보' 주문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김용균법)의 1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최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의 거듭된 폭로와 일부 언론의 민간인 사찰 의혹제기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소집과 조국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 전례가 드물다는 점, 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 각종 직권남용 의혹으로 문제가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여당은 반대해온 사안이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참석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선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 김용균법 등 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본회의 안건을 운영위와 연계하도록 주장했다. 운영위 소집과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수석의 출석 없이는 안건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화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며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하는 대신 김용균법을 비롯한 80여개 법안과 정개특위 등 비상설 특위 활동시한 연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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