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원하면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쓴다


보편적 역무 지정 입법예고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2020년부터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보편적 역무는 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음성서비스를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초고속인터넷은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농어촌 지역과 외딴 건물 등에서는 통신사업자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 신청을 해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했던 지역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장기능에 의해서는 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되지 못했던 곳에서 정보 격차가 해소되며, 4차산업혁명의 기반인 네트워크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스페인, 핀란드 등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역무로 지정해 보급에 나서고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도는 내년 중 고시 개정을 통해 제공 대상, 지정 속도, 제공 사업자 및 손실보전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2020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및 장애인 등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범위에 5G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원하면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 쓴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