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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용균법 처리 않겠다는 거냐" 나경원에 '유감'


26일 한국당 의총 결과에 '환노위 내 이견 없어' 반박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대응을 두고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1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산안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반응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산안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견이 거의 좁혀진 법안으로, 정부가 발의하면서 상당기간 입법예고를 거친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26일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개정안은 심사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더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영계의 의견도 그만큼 상당 부분 반영해 쟁점을 해소했는데도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간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없다, 조문이 많아 다시 검토해야 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듣는다고 한 것은 사실상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환노위 간사)은 "경영계가 개정안이 모든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는 듯, 재계가 망할 듯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발암물질, 고농도 위험물질 작업 등 유해·위험 작업 19개의 하도급을 원천 금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주화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선 하청을 하되 다만 안전조치의 책임을 원청이 지라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그런데도 하청 자체를 못 주게 하는 듯 호도하는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오늘 본회의에서 꼭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와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김용균씨 사망사건으로 산안법 개정안 통과 여론이 높지만 원래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것은 유치원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 관련 법, 김상환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용균씨 사망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법조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환노위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합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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