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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결산-포털③]카풀 '뜨거운 감자'


택시업계 반발에 카카오 출시 연기···타협점 찾기 어려워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올해 단연 뜨거운 감자는 카풀이었고 이는 현재진행형이다. 택시와 카풀 업계의 입장 차가 첨예한데다 타협점으로 제시되는 안은 법 개정이 불가피해 정치·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카풀 앱 논란은 지난해 11월 풀러스가 이용자들이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며 불거졌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돈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만 출퇴근 시간에는 자가용자동차도 운송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예외조항을 감안해 카풀 앱을 허용했지만 '출퇴근 시간'을 놓고 업계와 시각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열음을 냈다.

택시 업계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졌다. 국민 메시저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이래 저래 갈등을 겪기 시작한 카카오택시를 운영 중인 카카오가 카풀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는 영리 목적의 카풀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정부는 1년여간 카카오와 택시 업계를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이쪽 저쪽 눈치를 보느라 정부가 방향성을 잃고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택시업계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지난 10월 광화문, 11월 국회 앞에서 잇달아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카카오도 카풀 자체를 금지할 규제는 없고, 시장상황·투자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17일 정식 가동하기로 했다.

카카오가 카풀 정식 서비스를 일주일 앞 둔 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카카오는 결국 카풀 정식 서비스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카풀 횟수 제한, 택시기사 사납금 폐지와 월급제 전환을 중재안으로 추진 중이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 기사가 차량을 대여해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제도다. 사납금제와 연계된 장시간 택시노동은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사납금 폐지 등은 법 개정이 필요하고 택시 회사 경영진과 기사들의 입장차가 갈릴 수 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택시 업계는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기보다는 단일대오로 카풀 금지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와 국회가 어떤식으로 결론을 내든 카풀 논란은 가라앉기 힘들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를 앞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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