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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촬영' 모집책 징역 4년 구형…"사진 유출 반성, 추행은 NO"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 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양예원 측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잊히겠지만, 양예원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다.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최 씨는 최후 진실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을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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