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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두 그룹 총수의 약속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지속적인 혁신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5년 8월 25일 SK하이닉스 본사(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신규 공장(M14) 준공식에서 그해 광복절 특사로 사면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내 건 약속이다. 당시 최 회장은 M14 외에 경기도 이천과 충청북도 청주에 2개의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4년까지 M14구축에는 15조원, 나머지 두 공장의 구축에는 31조원을 투자하는 큰 그림이었다. 총 46조원의 투자 계획이었다.

이달 4일 충청북도 청주에서 열린 SK하이닉스의 신규 반도체 공장인 'M15 준공식'은 최 회장이 3년 전 약속의 이행 결과물이었다. M15 공장은 총 23만㎡ 부지에 건축면적만 축구장 8개 크기인 6만㎡(1만8천평, 길이 339m, 폭 172m, 높이 71m)의 규모이다. 지금까지 건설 투자금액만 2조2천억원이 들어갔고, 추가 설비투자를 포함하면 단계적으로 총 20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설비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SK하이닉스는 국내 최초로 협력사와 임금공유제를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힘이 된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연말 5만3천㎡의 부지에 착공하는 M16(경기도 이천 본사) 신공장까지 투자가 이뤄질 땐 최 회장이 약속한 46조원의 투자를 모두 지킨 셈이다.

반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롯데그룹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룹의 운명을 좌우할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결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신 회장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이어진 뇌물공여 1심 판결에선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두 혐의를 병합해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핵심 쟁점 역시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의 뇌물공여의 해석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를 인정했다.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튀었다. 올해 2월 신 회장 구속 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인수합병(M&A) 등과 관련한 핵심 현안은 포기하거나 미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는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다"며 신 회장의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석방했다. 8개월 만에 영어(令圄)의 몸에서 풀려나게 된 것이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국가경제와 우리 그룹을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모든 굴레를 벗은 것은 아니지만, 최후진술에서 밝힌 사업보국의 기회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경영 일선에 복귀해 그간 흐트러졌던 그룹 분위기를 바로 세우고 사업보국의 경영을 펼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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