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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종부세 추가세수 4천200억원…다주택자 최대 3배 ↑(Q&A)


최종구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은행 돈 투기에 지원말라는 취지"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세금은 4천200억원이라고 밝혔다. 3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최대 3배 오른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 브리핑을 열고 종부세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 대책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 3~6억원 구간 신설 ▲1주택자의 맞벌이 소득 1억원까지만 전세보증 공급 ▲다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대출 원천 금지 ▲투기지역내 임대사업자 대출 LTV 40% 적용 등이 꼽힌다.

김동연 장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개편안에 의하면 당초 3천억원 기준에서 4천200억원 정도의 증세가 예상된다"며 "원안과 비교하면 2천700억원 정도의 추가세수”라고 답했다.

김동연 장관은 '실수요자' 보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세저항에 대한 대비책을 묻는 질문에 김동연 장관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담을 일정한 고가 주택 기준으로 강화했다"며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세를 강화했지만 실수요자는 가급적 보호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저항 차원에서도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나 3주택자 이상에게 대폭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국민 정서와도 상당히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는 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적어도 다주택자의 투기적인 수요에 은행이 금융을 지원하지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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