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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은행권 블록체인인증서 '뱅크사인' 서비스 돌입


공인인증서 단점 보완해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 방지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범 은행권 블록체인 인증시스템이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은행연합회는 27일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은행공동인증서비스인 '뱅크사인'를 오픈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연합회와 18개 회원사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 그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금융시스템에 적용하고자 2016년 11월 은행권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삼성SDS와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뱅크사인은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금융거래의 기초가 되는 인증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더 다양한 블록체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국내외에서 블록체인 관련 연구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번처럼 많은 은행들이 참가해 실제로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18개 컨소시엄 참여은행 중 3개 은행을 제외한 15개 은행에서 당장 뱅크사인 이용이 가능한다. 산업은행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2019년 5월 시행, 씨티은행 및 카카오은행은 시행시기 추후 검토 예정이다.

뱅크사인은 스마트폰 앱 인증으로 모바일뱅킹과 PC 인터넷뱅킹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전산개발 일정에 따라, 모바일뱅킹을 우선 오픈하고, PC 인터넷뱅킹은 안전성 점검 등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각 은행별로 오픈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뱅크사인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으로 이용기관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이용방법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 '블록체인'이 해결

뱅크사인 도입 후에도 공인인증서는 계속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은 뱅크사인과 공인인증서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뱅크사인의 주요특징은 ▲블록체인의 특성인 분산저장으로 인증서 위‧변조 방지 ▲스마트폰의 안전영역에 개인키를 보관해 개인키 도난 방지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 무단 복제 방지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잦은 갱신에 따른 불편 경감 ▲간편비밀번호, 지문, 패턴 등 편리한 인증수단 제공 ▲휴대폰 본인확인 만으로 타행이용절차 간소화 등이다.

은행권 블록체인 플랫폼은 블록체인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블록체인 노드를 각 은행에 직접 구축했으며,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중화 및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했다.

또 통신구간 암호화 및 데이터 이중암호화 등 검증된 보안기술을 중첩 적용해 보안성을 확충했다. 기존의 인증기술과 스마트폰의 첨단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인증서비스로, 고객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블록체인은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27일 오후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뱅크사인 오픈 기념행사를 갖고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경과발표와 뱅크사인 이용방법 시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각 사원은행장을 비롯해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홍원표 삼성SDS 대표이사, 김영기 금융보안원장, 손상호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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