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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증자' 겨냥 KT, "규제완화 요건 시 대규모 투자"


규제 완화 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금융위 승인 여부 관건 떠올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KT의 지분 확대 여부는 금융위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비금융그룹 전체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보유 지분한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전달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 ICT 기업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로서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IC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1대 주주가 돼야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게 의미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단순히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보다는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방안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관철된다면 현재 자산 8조 5천억원인 카카오는 추후 자산 10조원을 초과하더라도 카카오뱅크 지분 추가 보유에 장애물이 없어진다.

문제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KT다. 현행 은행법상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10% 초과 보유를 위한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되기 위해선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선 안 된다.

KT는 지난 2016년 지하철 광고 입철 과정에서 담합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금융위의 승인이 없다면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에도 오는 2021년까지 케이뱅크 주식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다.

KT의 벌금형 사안을 금융위에서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금융위가 지난 3월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벌금 1억원 이상을 받은 경우 의결권 제한명령이 가능토록 설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가 의결권 제한명령 기준을 1억원으로 세운 만큼 KT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경미한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는 KT 문제의 경우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확정된 뒤 추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통과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수순을 밟으려고 한다"며 "규제 완화 이후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된다면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케이뱅크를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자격 부여 시 비금융주력기업의 특성이 반영됐으면 한다"며 "진입 장벽을 낮춰 기회를 주고 은행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엄벌에 처하는 방향으로 규제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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