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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성관계 후 와인바 갔으니 '위력' 아니라고?", "너무 좁게 해석한 것"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출처=나경원 페이스북]

나경원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법조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이기에 이제는 대법원에서 부부사이의 강간죄가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 의원은 "어제 안희정 전 지사의 1심 재판은 지휘, 감독관계에 있는 자의 위력에 의한 간음이냐에 대해 전후 사정, 계속적인 관계에 비춰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으로 처벌하는 체계(Yes means Yes rule)'에 대한 입법적 영역없이 현행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도 덧붙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이번 판결은 위력의 개념을 지나치게 협의로, 경직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성 관련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감정을 그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는 유력 대선주자이자 차기 대통령으로 거론되는 수준이었다. 성관계 후 음식점을 예약하고 와인바를 같이 갔다는 점 등 그후 통상적인 상황이 전개됐다는 정황만으로 과연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대등한 지위에서의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며 "이 사건을 떠나 상하관계에 있는 열악한 지위의 여성의 내면을 깊이 고찰해 본다면 위력의 범위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 사법시험에 합격,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 이후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까지 총 7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

나성훈기자 naa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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