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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1년 더 연장


문화생활 지원, 박물관·미술관 입장도 세금혜택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는 폐지시 세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이 우려됐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를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사라질 예정이었으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도 연장을 선택했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40%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사용분 30% 공제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근로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문화활동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도 도서·공연 공제에 포함된다.

또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의 문화 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한도의 20%를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었던 것을 내년부터는 문화접대비 대상에 100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 구입비가 포함되고, 공연물 가격에 한정해 문화접대비로 인정되던 관광공연장은 입장권 가격 전액을 포함키로 했다.

또한 전시용 미술품에 대한 즉시 손금산입 기준 금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손금산입 금액은 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제외된 금액이 클 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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