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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8350원…與 "상생 기회" vs 野 "공약 폐기해야"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폐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브리핑을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송행수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을 상생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것이라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루는 최저임금위 특히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기준도 존중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어려움을 분담하고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이라며 "만일 (이번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최저임금법 이의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논의할 여지도 마련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읕 통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관련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검토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정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상가 임대료, 신용카드 수수료, 프랜차이즈 가맹료 문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하게 낮은 자영업 간이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기준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한 최저임금 8350원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을 가져올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종호기자 jjh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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