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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대가 '균등분할'무산 …이통3사, 한번에 약 1조원 낼판


관계부처 이견, 고시안서 제외 …"정책적 배려 아쉽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사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매년 균등분할 납부가 무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통사는 주파수 할당 통보를 받은 후 대가의 4분의 1인 약 1조원을 일시납부해야 한다. 역대 최대 낙찰가가 기록된만큼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관련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주파수 이용기간 내 이를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내용이 최종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올 초 5G 주파수 할당 대비 제도 개선안 중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안'에서 종전 할당대가의 4분의 1을 일시납부하도록 한 부분을 '균등 분할 납부'로 바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같은 5G 주파수 할당대가의 산정 기준 개선을 통해 이통사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자율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재할당 대가 산정 및 전파사용료 부과시 통신비 인하 실적 및 계획을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이 중 이통사의 부담이 되는 할당대가 일시납부 방식을 매년 균등분할납부로 바꾸는 게 핵심이었던 것. 이통사로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에 맞춰 할당대가를 균등하게 나눠 납부할 수 있어 초기 인프라 구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만 제외됐다. 함께 포함돼 있던 전파특성계수를 대체해 무선투자촉진계수 도입, 매출액 외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는 할당대가의 산정 조항 삭제는 원안 그대로 시행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시 관련부처의 이견이 있어 매년 균등분할 납부만 제외됐다"며, "균등 분할 해도 내야하는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이통사도 충분히 4분의 1가량 일시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 사정은 다르다. 전반적으로 이번 경매 일시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분위기다. 특히 그간 비슷한 할당가를 납부해왔던 SK텔레콤과 달리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기존 대비 높은 낙찰가로 인해 기존과 같은 일시납부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통 3사는 최근 실적 하락과 함께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압박으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장 내년 최초 상용화를 위해 5G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대비 상대적으로 체감하는 부담이 과거보다 클 수 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 이통사 일시납부금 9천47억원, 이전보다 2배 많아

5G 주파수 경매는 역대 최대 대역폭이 매물로 나왔다. 업계 이견이 분분하지만 최저경쟁가격도 다소 높게 설정됐다는 평가다. 최저경쟁가격은 총 3조2천760억원으로 3.5GHz 주파수 280MHz 대역폭은 2조6천544억원, 28GHz 주파수 2천400MHz 대역폭은 6천216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 18일 종료된 5G 주파수 경매 최종 낙찰가는 총 3조6천183억원으로 우려했던 과열은 없었으나 지난 경매 때와 비교했을 때는 약 1조 가량이 더 높아졌다. 각 이통3사별 낙찰가는 SK텔레콤이 1조4천258억원, KT가 1조1천758억원, LG유플러스 1조1천67억원이다.

이는 지난 경매와 비교할 때 각 사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수준. SK텔레콤은 2011년 9천950억원, 2013년 1조500억원, 2016년 1조2천777억원에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같은 기간 KT는 2천610억원, 9천1억원, 4천513억원에, LG유플러스는 4천455억원, 4788억원, 3816억원으로 해당 주파수를 확보했다.

이번 경매를 통해 이통3사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일시납부해야할 할당대가는 총 약 9천47억원 수준으로 1조원에 가깝다. 이중 SK텔레콤이 약 3565억원, KT는 약 2천940억원, LG유플러스가 약 2천54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일시납부액은 이전 경매와 비교할 때 약 2배 가량 높은 규모다. 앞서 규모는 2011년에는 약 4천254억원, 2013년 6천72억원, 2016년 5천277억원선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이 같은 일시납부금은 각 사 한 분기 영업이익에 준하거나 그보다 더 높은 수준. 지난 1분기 SK텔레콤의 영업이익은 3천255억원, KT는 3천971억원, LG유플러스는 1천87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관계 부처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주파수 할당대가의 매년 균등 분할 납부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균등분할이 이뤄질 경우 한번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매년 균등 분할 납부가 이번 개정 고시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향후라도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이통3사를 지속 압박하고 있다. 대신 지원책의 일환으로 필수설비 활용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으나 아직 핵심인 산정대가 방식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

통신비 인하에 따른 주파수 할당대가의 인센티브제 도입은 재할당에만 해당돼 오는 2021년에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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