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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화재' 고작 외상값 10만원에? 3명 사망 6명 중상


[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지난 17일 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 화재가 단순 술값 시비에 앙심을 품은 50대 남성의 방화로 알려졌다.

용의자 이모 씨는 군산 화재가 발생한 주점 주인이 외상값을 10만 원 더 요구하자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한, 휘발유,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 데 대해 `네`라고 응답했고, 평소에도 이씨와 주점 주인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구체적인 방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 화재로 이미 3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상이라 사망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출처=뉴시스 제공]

용의자 이모 씨가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면서 불붙은 카펫에서 빠르게 주점 전체로 불길이 퍼졌고, 좁은 통로와 밀집된 쇼파가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손님들의 대피가 어려워 많은 사상자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 화재 발생 시, 실제 생존자들과 목격자들은 입구에 불길이 거세 대피가 어려웠고, 주점 뒤쪽 비상문을 통해 가까스로 탈출했다고 이야기했다.

용의자 이모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지만, 지인 집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었다.

이에 경찰은 이씨를 방화 치사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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