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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免 입찰 심사 논란…롯데, '괘씸죄'로 탈락?


신라·신세계보다 높은 입찰가 제시에도 선정 안 돼…롯데 "납득 못 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롯데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지만 탈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사가 사업제안서 평가 60%, 입찰금액 40%를 반영해 우선순위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지만, 실제로는 공사 측이 심사 시 롯데에 '괘씸죄'를 적용해 터무니 없는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입찰에서 향후 5년간 낼 임차료로 DF1은 2천805억원, DF5는 688억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냈지만,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에 밀려 탈락했다.

신세계는 DF1에 2천760억원, DF5에 608억원 가량을 적어 롯데 다음으로 많은 입찰가를 제시했다. 신라는 DF1에 2천200억원, DF5에 496억원 가량을, 두산은 DF1에 1천925억원, DF5에 530억원을 각각 적어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1일 인천공항 제1 터미널 DF1과 DF5 구역 면세사업자 복수 후보로 신라와 신세계를 선정했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낸 롯데가 배점 40점인 입찰가격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터무니 없는 감점을 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입찰가격 배점은 1위가 적어낸 가격에서 금액 차이만큼 점수가 깎이게 돼 입찰가 2위인 신세계의 경우 DF1 점수가 39.38점(40%X2천762억원/2천805억원), 3위인 신라가 31.40점, 두산이 27.45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DF1 구역에서 롯데는 신라보다 8.6점 더 높게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DF5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롯데는 40점, 신세계는 35.35점, 두산은 30.81점, 신라는 28.84점 순으로, 롯데와 신라의 점수 격차는 11점 이상 차이난다. 그러나 복수사업자는 신라와 신세계가 선정됐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인천공항공사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조기 반납해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밀렸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제안서 평가에서 롯데가 최하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면세점이 사업 능력 측면에서 다른 업체에 비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괘씸죄'가 적용돼 이번 입찰 심사 시 20점 가량 감점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사 측이 이번에 선정된 복수 사업자 순위를 공개하지 않고, 업체들에게 통보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 불거지게 됐다"며 "롯데가 매출 규모로 놓고 보면 국내 1위, 세계 2위 면세점 사업자인데 사업제안서가 부실했다는 공사 측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이번 입찰 심사 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전력이 있는 경우 감점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신설했다고 해 2점 가량 감점할 것으로 모두들 예상했다"며 "결과를 놓고 보면 업계 예상치를 훨씬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도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심사위원 25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는 시내면세점과 달리, 이번 공항 면세점 심사에는 공항공사 측 인사 7명에 외부인사 5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됐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입찰 금액도 가장 많이 적어낸 데다 사업능력도 다른 곳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공사 측이 우리를 배제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은 '사업능력 항목 세부 점수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이번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아직까지) 그럴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특정업체에 대한 편중이 없었고, 롯데의 사업제안서가 다른 곳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가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해 조기 입찰이 진행됐는데 다시 사업권을 딴다는 것도 공사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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