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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폐기'…야당, 표결 불참 속 의결정족수 부족


민주당 112명·민중당 1명·무소속 1명만 표결…의결정족수 192명 미달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지난 3월 26일 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 의결 시한인 24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붙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192명)를 규정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8명 중 112명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 등 총 114명이 참여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국회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의결을 진행했지만, 명패수 확인 결과 투표 참여 의원의 숫자가 의결정족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법적으로 투표 불성립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0여 년 만에 추진된 이번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발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투표 불성립 시 계류인지, 폐기인지 등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그러나 헌법에 정해진 규정이 '60일 이내 의결'인 만큼, 이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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