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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천→8천500만원 '완화'


금융위 주거안정 지원 방안 발표···다자녀가구 대출한도 확대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민·실소유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은 기존 부부합산 7천만원에서 8천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는 보금자리론 우대금리가 적용돼 0.2%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0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1자녀는 부부합산 소득 8천만원, 2자녀는 9천만원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3자녀 이상은 소득기준을 1억원까지 올리고 대출 한도는 현행 4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됐다. 혼인 기간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인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정부가 다자녀가구 지원책 결정 시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당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 2천가구, 다자녀 64만 4천 가구가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금리상승 시 이자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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