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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일회계 추정치보다 3조 상회”…모비스 분할비율 재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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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참여연대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가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보다 3조원 이상 상회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분할합병비율에 대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23일 ‘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비율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에 대한 재반박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현대차 측은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쓰인 별도 재무제표 대신 연결 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하며, 영업이익과 영업외이익의 합계인 경상이익을 사용해 비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박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측 주장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나 별도 재무제표,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중 어느 수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도 분할법인의 가치는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를 일관되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연결 재무제표 상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존속법인 및 분할법인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분할법인 가치는 약 12,3조원으로 삼일회계법인 추정치인 9.3조원보다 3조원이 높다는 게 참여연대 측 설명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자기 회사 이익만을 전속적으로 대리하는 외부평가기관 선정 후 분할합병비율 재산정 ▲새로운 가치평가 시 분할법인과 존속법인 가치 모두를 동일 기준으로 추산 ▲회사 가치를 시가총액과 일치시키는 보정작업을 통해 상대적 회사가치의 비율 왜곡 가능성을 방지 ▲미래변수 전망 시 전망의 적정성과 현실적합성 제고 등을 주장하며 분할합병비율 재산정을 재차 촉구했다.

현대차는 이와 관련해 “이익접근법은 적법한 기업분할 방식이 아니다”며 “존속모비스의 비영업자산은 현금성자산 및 현대차지분 등으로 해당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아닌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해 영업가치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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