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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민원상담번호 전면 무료화…타사 가입자도 '0원'


6월 1일부터 특수번호 이용요금 면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100, 101, 106 등 이통사의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전화했을때 자사 가입자만 무료였으나, 앞으로는 타사가입자가 전화를 해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오는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2일 발표했다.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로는 KT는 100, LG유플러스는 101, SK브로드밴드는 106이다.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는 유선사업자 위주로 운영됐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자사 가입자의 경우 114로 전화하면 상담센터로 연결된다.

상담번호로 통화할 때 자사 가입자는 무료지만 타사 가입자의 경우 통화료가 발생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나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가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이용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했다. 통신사 또한 과기정통부의 제안에 응해 오는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하기로 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는 게 통신사 입장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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