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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기식·김경수’ 진상규명 특검법 발의


소속 의원 116명 중 당원권 정지 6명 제외한 110명 참여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17일 '셀프후원' 의혹으로 낙마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과 전(前) 더불어민주당 당원 댓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아울러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최교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특검법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 116명 중 당원권이 정지된 6명을 제외한 110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김 전 원장 관련 특검법 제안 이유에 대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하지만 임면권자인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어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을 통해 불법 수입을 거둔 의혹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으로 김모 여비서와 불법 유럽 외유를 다녀온 의혹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불법 납입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댓글 사건과 관련해선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최근까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해왔다는 의혹과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 수사대상에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명시됐다.

두 사안에 대한 특별검사는 본 건과 관련된 자가 속한 정당이 아닌 나머지 정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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