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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처벌 '미생 태움' 금지법안 발의


'태움'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아이뉴스24 윤용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최도자 의원이 25일 신입직원에게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을 하는 상관을 엄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태움'이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며 영혼을 태울 때까지 질책하거나 폭언한다는 뜻의 속어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15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던 1년차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 훈련을 명목으로 신입직원에게 폭언이나 가학행위를 하는 상관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러한 상관을 처벌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과 훈련을 인내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민기자 no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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