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중소·벤처기업의 코스닥 상장 문이 활짝 열린다. '테슬라 요건' 규제 완화로 적자 기업이라도 성장성이 있다면 코스닥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쉬워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해 중소·벤처기업들의 코스닥 상장이 쉬워지도록 했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초기 시설투자가 많은 기업들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도 폐지한다.
대신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하더라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번 상장요건 개편에 따라 비상장 외감대상 기업 중 약 2천800개 기업이 잠재적 상장대상으로 신규 편입될 전망이다.
적자 기업도 성장성이 인정되면 기술평가 없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슬라 요건'의 풋백옵션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할 경우 상장주관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 후 1~6개월 간 개인청약자에게 공모가의 90%로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했다.
하지만 ▲최근 3년 내 이익미실현 기업 특례상장 후 풋백옵션을 부담하지 않은 주관사가 상장을 주관하는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 하는 경우에는 이런 풋백옵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서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 1천주 이상, 거래형성율 80% 이상인 경우가 해당될 예정인데 전체 코넥스 상장종목의 30% 정도가 해당된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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