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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접고용 명령에도 직원 내친 포스코


다른 계열사 파견직으로 전환되거나 희망퇴직…두산·CJ그룹과 대조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포스코가 임원을 수행하는 운전기사의 불법파견에 대해 노동당국으로부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또다른 파견직으로 전환하는 꼼수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더욱이 운전기사에게 직접고용을 원할 경우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까지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운전기사들을 계열사 중 전문파견업체인 포스코휴먼스 파견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운전기사는 희망퇴직을 결정하고 회사에서 나왔으며, 일부는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를 문제삼아 청와대에 민원까지 제기했다.

두산그룹은 임원 운전기사 등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했고, CJ그룹은 파견직 3천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호응했다. 하지만 윤리경영과 정도경영을 내세운 포스코는 다른 기업들과 상반된 조치를 취해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포스코그룹에서 임원 운전기사 종사자는 161명에 달한다. 포스코그룹 내 부동산 관리 용역을 담당하는 포스메이트는 이들을 고용하고, 포스코 14개 계열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임원 차량 운행에 필요한 기사들을 파견해왔다.

고용부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은 이와 관련해 ▲운전기사들이 포스메이트가 아닌 계열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점 ▲포스메이트는 골프장 등을 관리하는 '유흥업'으로 등록돼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무허가 불법파견으로 판단, 직접고용을 사측에 권고했다.

포스코는 이들을 직접고용하는 대신 포스메이트에 파견업을 등록해 이들의 파견직 형태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파견업 허가를 받아 업종등록만 보완하겠다는 것.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에게 직접고용을 요구하면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압박까지 했다.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요구할 경우 단기계약직으로 6개월 근무 후 평가를 통해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들은 6개월 뒤 고용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데다 표적해고를 우려해 회사의 요구에 따랐다.

하지만 포스메이트의 파견업 등록이 불가능하자 입장을 바꿨다. 포스메이트는 지난 11일 설명회를 열고 ▲희망퇴직 ▲포스코휴먼스 파견직 ▲포스코 고용시 기술직 전환 후 교육이수자 한정 고용 등을 제시했다. 15일 직접고용불희망 동의서를 제출받고, 20일 차량사업을 폐쇄하는 속전속결을 감행했다.

결국 운전기사와 가족들은 최악의 연말연시를 보내게 됐다. 한 운전기사는 "회사는 기사들에게 선택기간도 짧게 주고 일방적인 통보만 해왔다"며 "포스메이트의 사법처리가 두려워 운전기사를 이같이 속전속결로 내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용당국은 이같은 사태를 파악하고도 고용형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포스메이트 기소의견 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직접고용을 명령해도 고용방식까지 정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직접 결정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간섭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포스코 측에 사실확인과 해명을 듣고자 연락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계열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계열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메이트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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