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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오해 부른 삼성重 임원의 '오비이락' 매도


삼성重 "해당 임원, 엔지니어로 유상증자 정보 접할 위치 아냐"

[아이뉴스24 이영웅기자]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폭락한 가운데 ‘내부정보 거래’라는 오명까지 소문으로 퍼지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연속된 적자로 박대영 사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하고 대규모 임원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 암울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주가 하락에 불을 당긴건 지난 6일 공시다. 삼성중공업은 그날 영업적자가 4천900억원, 내년에도 2천400억원에 달해 선제대응 차원에서 1조 5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내년 5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공시했다. 깜짝 공시에 시장은 동요했다.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지난 11일에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발표 당일 공매도 거래량은 평상시의 10배가량인 4천200만주에 달했으며 거래규모는 전날 대비 50배에 달했다. 이후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증자 발표 전날 1만2천600원이던 주가는 14일 오후 2시25분 현재시각 기준으로 7천240원으로 급락해 소액주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이 주식을 사서 갚는 행위를 말한다. 투자자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주가가 높을 때 빌려 팔고 주가가 떨어진 뒤 다시 사서 갚아 차익을 낼 수 있다. 헤지펀드 같은 투기자본이 단기차익을 얻기 위해 이용한다.

이런 가운데 한 삼성중공업 전무가 공시 직전 주식을 매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프랑스 출신의 쟝막디니 전무가 유상증자 발표 직전인 지난 5일 자신의 삼성중공업 5천893주를 1만2천500원에 전량 매각한 것이다. 매도가는 연중 최고가(1만3천800원)에 육박한다.

소액주주들은 이를 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공매도 거래와 내부자 거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한 소액주주는 탄원서를 통해 "삼성중공업은 공시 직전에 '셔틀탱커를 싹쓸이했다'는 보도자료를 내며 실적이 좋다는 식으로 홍보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장이 끝난 이후 악재 뉴스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중공업 주식을 최대 규모로 공매도를 실시해 공매도 세력이 최소 12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박대영 전 사장과 주변인의 거래내역과 공매도 세력의 거래정황을 조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중공업은 이와 관련해 조선업계의 불황 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내부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회사 측 한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자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이는 회계기준상 손실발생 인식 시점에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 만큼 4분기 실적에 내년도 예상까지 포함해 반영한 것"이라며 "쟝막디니 전무는 시추설비 엔지니어로 유상증자 정보를 접할 위치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쟝막디니 전무는 경영과 관계없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주식을 판 금액은 7천400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다. 물론 삼성중공업 측도 당시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

공매도 세력이 공시를 이용해 막대한 차액을 챙기는 사이, 이에 뿔난 소액주주들이 ‘오비이락(烏飛梨落)’격인 임원의 주식거래를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삼성중공업 입장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라면 회사가 발전 방향에 대해 건전한 의견을 제출해 주주와 회사가 함께 윈윈해야 하는데, 공매도 세력을 문제 삼지 않고 회사에 분풀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공매도에 대한 제도개선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한미약품 사태 이후 국회는 유상증자 기업에 공매도한 투자자의 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제한법'을 내놓았다. 하지만 법안이 나온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에서는 유상증자 공시 후 신주가격 확정 전까지 공매도를 한 사람은 증자로 받은 신주를 공매도 거래의 결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은 일정 기간 공매도 거래를 한 사람은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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