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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개인방송 '숟가락 얹기 식' 규제 안된다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개인방송이라고 부르지만 하지만 방송법에 저촉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개념부터 모르고 규제를 만들려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

최근 만난 한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는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과 규제문제로 만나 본 소회를 이 같이 밝혔다.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 감독 권한에만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출범식'에서 "별풍선(후원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수천만원을 쓴다는 제보를 받고 알았다"며 "여기에 반드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속된 상임위가 관할하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별풍선 규제론이 능사인지 의문스러웠다.

별풍선이나 광고를 위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나 이를 눈 감아 주는 사업자는 분명 문제가 있다.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나 국회가 방관만 할 순 없다.

하지만 개인방송은 허가 사업이 아니라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국내처럼 개인방송을 방송법이나 통신법으로 규제하지는 않는다. 기존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 역시 현재 규제 대상은 아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유료 기반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MVPD)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규제기구인 오프컴이 개인이 제작한 콘텐츠(UCG, UCC)와 기존 사업자가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TV와 유사한 콘텐츠(ODPS: TV, 영화, 뮤직비디오와 같은 콘텐츠)을 구분해 후자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규제법'으로 규제한다. 다만 규제에 걸린 사례는 극히 드물고 규제 대상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다.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자율규제 논의기구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도 기대 반 우려 반이다.

장기적임 관점에서 내놓는 대응책이 아니라 관리안이나 규제안을 내놓는 성과만을 강조하는 '숟가락 얹기 식' 처방이 내려질까하는 걱정에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도적 규제에 우선하는 것이 사업자 스스로 노력하는 자율규제"라며 "협의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경청하고 전문가 의견을 정책 마련의 자양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뿐만 아니라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참여한 모든 이들이 협의회 출범 취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회도 이슈 선점 이상의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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