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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1천만원 이하' 연체자 채무 없애준다


159만명 추정, 취약계층 장기소액연체자 선별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상환능력이 없어 오랫동안 채무로 인해 고통을 겪은 1천만원 이하의 장기소액연체자의 채무를 정부가 면제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당정협의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생계형 소액채무를 장기간 상환완료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후 적극적으로 채무를 정리해주겠다는 방안이다.

원금 1천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약 159만명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사회취약계층, 저신용·저소득층으로 현재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평생 연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원 대상자를 생계형 '소액' '장기' 연체자로 제한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사전적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명에 대해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할 예정이다.

생계형 재산 외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1인 가구 월소득 99만원)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외의 다른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장기소액연체자 약 76만2천명에 대해서도 본인 신청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권 매입 또는 채무재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둬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채무자 본인의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채권의 매입이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를 확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에 따른 정부 예산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보유 채권 정리는 채권 금융회사 등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소요예산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지원방안 시행을 통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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