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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비리' 검찰,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검찰이 올해 95살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창업주)에 대해 10년형을 구형했다.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진행된 롯데 경영비리 관련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서 씨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에게 자신의 롯데홀딩스 지분 총 6.2%를 물려주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또 서미경 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아울러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논의해 회삿돈 508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빼돌려 신 전 부회장과 서 씨 모녀 등에게 지급했다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신 총괄회장의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문에서 "롯데그룹이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애국심과 기업가 정신이 한 몫을 한 것"이라 면서, "공소사실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신격호의 애국심과 기업가정신에 대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고령의 신 총괄회장이 "기억력을 거의 상실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혐의점과 관련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법제, 사회제도, 문화와 인식 등 모든 면에서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을 내세워 "현재의 관점으로 과거 창업 1세대로서 기업을 경영했던 피고인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란 결심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에 대해 별도 기일을 잡아 결심절차를 진행하기로 했고, 이날 검찰의 구형이 있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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