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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3곳, "김영란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져"


소상공인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매출에는 부정적"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 문화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도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됐다. 법 시행이 기업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 이후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4.8%)를 들었다.

반면 법 시행 이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제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이 지적됐다.

한편, 대한상의는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 대해 조사했다.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체의 85.4%와 음식점의 79.8%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축산 도소매 업체는 49.5%가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고 답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다.

김인석 대한상공회의소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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