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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논란…'파견법' 쟁점 되나


2007년 개정이 마지막…국회에 각종 개정안 계류 중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천378명 등을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된 파견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8년 처음 제정된 파견법은 IMF 당시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같이 만들어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확립한 법이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하는 것이다.

파견 대상 업무는 엄격히 제한돼 있다. 지난 2007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파견법 시행령에는 파견 대상 업무로 지정된 32개 업종이 나열됐다. 주요 업종으로는 ▲컴퓨터 관련 전문가 업무 ▲번역가·통역가 업무 ▲창작·공연예술가 업무 ▲광학·전자장비 기술 종사자 업무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 업무 ▲수위·경비원 업무 ▲여행 안내 종사자 업무 ▲배달·운반·검침 관련 종사자 업무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등이 있다.

제과·제빵업무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음식 조리 종사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과·제빵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대상 업무에도 속하지 않는다. 파리바게뜨는 도급 형식으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사 고용 형태를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봤다. 도급과 파견 둘 다 용역업체를 통해 원청업체에 고용되지만, 도급은 원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 반면 파견은 이를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파리바게뜨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지원을 넘어 인사·노무관리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도급으로 보기에는 여러 개입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반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측은 본사를 고용주로 판단한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각 가맹점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실제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기에 이들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점포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실제 사용사업주로 보는 관점과 대조된다.

경총 역시 지난 22일 '고용부, 파리바게트 불법파견 판단의 쟁점'이라는 참고자료를 내고 가맹계약상 용역지원은 노동법이 아닌 상법이 관여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상법 제13장의 '가맹업자는 가맹상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항목을 제시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위해 상품 및 용역을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 명문화하고 상법은 이를 가맹본부의 의무로까지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요식업 등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가맹본부와 협의 하에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상법에 따른 적법한 용역지원에 대해 노동법적 판단 기준만을 잣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경총은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주문대로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차피 제빵사를 가맹점으로 보낼 때는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해야 하는데, 제빵사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다 보면 결국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경총은 이번 건에 대해 파견법 등 노동법보다는, 상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시 중단된 파견법 관련 논쟁이 국회에서 다시 불붙을 여지도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파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확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한 바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파견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특징적인 것으로는 지난해 5월 이완영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 122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해 7월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 등의 개정안, 지난해 8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개정안이 꼽힌다.

이완영 의원 등의 개정안은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관리·전문직 종사자, 뿌리사업 종사자의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는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던 법안을 재발의한 것이다.

박주현 의원 등의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관련 업무에 대한 파견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고, 송옥주 의원 등의 개정안은 도급·파견의 구별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업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조업의 생산공정 업무를 파견 금지업무로 규정해 규제하는 안도 포함됐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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