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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25일부터 더 엄해진다


지정기준에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추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한층 엄격해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관련 규정 개정 및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2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금까지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이면서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었다.

하지만 25일부터는 공매도 비중 18% 이상이면서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 또는 주가하락률 10% 이상이면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종목이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도 달라진다.

그동안 공매도 비중 15% 이상, 주가하락률 5% 이상, 공매도비중 증가율 2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공매도 비중 12%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

더불어 주가하락률 1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경우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직전 40거래일 공매도 비중 평균 5% 이상 조건을 동시 충족(코스닥시장만 적용)할 때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하며, 이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이 있을 경우 다음날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한편,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현황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종합 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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