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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 규산염 사용한 액상차 회수 조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제품 대상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액상차를 제조한 에스캄월드(경기도 안양시 소재)의 'BT미라클우모'(액상차), '미라클우모'(액상차)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모든 제품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이다.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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