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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지적에…엔씨, '리니지M' 환불 정책 변경


결제 정보 확인된 미사용 유료 상품은 환불 처리

[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환불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리니지M'의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23일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리니지M'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등 환불을 요구해도 사업자가 거부해 불만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23일 전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가 69.1%(141건)를 차지했고 이어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를 점유했다.

'리니지M'의 게임 아이템은 결제 완료와 동시에 바로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배송되는 특성이 있는데, 엔씨소프트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오인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 관련 소비자불만은 전체 상담 건수의 69.1%(141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고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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